서울시교육감 조희연,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 교육감직 상실 위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교육감직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 집행을 2년간 미루는 조건을 부가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학부모와 교육 종사자들에게 중대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 교육계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조 교육감의 최종 판결은 교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의를 더욱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교육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학부모와 교육 종사자들은 이 사건을 주시하며 교육계의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_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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