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

레미콘제조업 금지 및 학교 안전 강화 조치

국회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제조업과 중독자재활시설 설치가 금지되며, 학교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 주변의 레미콘 제조업 금지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은 비산 먼지와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통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이 금지되며, 정신질환자 재활 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 설치도 제한된다. 이는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신축 시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 신설 시에도 적용된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교육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학교 주변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박재성 기자_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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