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총리,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 1월 16일, 자사(공)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유지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과「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유지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고교 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고, 국민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선발제도는 개선되며, 이들 학교가 지역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하도록 유도됩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되면서, 2024년 3월부터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가 선정‧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은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공교육 체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이 국민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기자_2024.01.17]
이번 개정령안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유지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고교 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고, 국민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선발제도는 개선되며, 이들 학교가 지역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하도록 유도됩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되면서, 2024년 3월부터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가 선정‧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은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공교육 체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이 국민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기자_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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