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저경력공무원 워라벨 보장으로 공직 매력도 향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발의한 복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공직 이탈과 중도 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는 재직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혜택이었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약 18%, 즉 1,210명이 새로운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조례 시행 직후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는 학습휴가도 4일에서 5일로 확대되었다. 이는 공무원들이 독서나 직무 관련 학습, 자격증 공부 등 자기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공무원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며 공직 매력도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무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메리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의회]

[박재성 기자_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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