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주민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이 함께 참석해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세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 첫번째), 김영호(오른쪽 두번째), 김영배 의원(오른쪽 첫번째),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오른쪽 네번째)

조희연 교육감과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규탄하며,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조례가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특정 집단의 왜곡된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는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단위 조례의 한계를 언급하며, 통일된 법적 규범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법이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존중받고 학부모와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재적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를 처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반발하여 72시간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다양한 학생, 학부모, 시민, 정치인이 농성장을 찾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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